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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이야기

쉿! 부동산계약전 특약모음(매수인입장)

by 공부하는 언니👩‍🎓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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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특약 예시 모음

📝 아래 특약 문구들은 매수인의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거나 그대로 활용 가능한 형식입니다.

(매도인 분들, 괘씸하다 생각 말고, 합리적인 사항 매수인 입장을 한번 더 생각 양해 부탁드립니다.(꾸벅))

 

✅ 재산세 관련 특약 예시

2025년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이나 비용에 대해 매수인에게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특약 예시 (고가 주택·다주택자 거래 시 필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세금은 전액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 등기 이전일 명확화 특약

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며,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등은 각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한다. 

✅ 세금 분담 비율 협의 예시 (실입주 시점 고려한 분담 방식)

2025년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전액 납부하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수 한 날로부터 해당 1 기분(7월분)에 한하여 50%를 부담한다.

✅ 취득세·등기 비용 관련 특약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 하며, 이외의 비용(체납세금, 관리비 등)은 잔금일 기준 이전까지 매도인이 정리한다.

 

🏡글쓴이의 짧은 생각

부동산계약은 쌍방의 충분한 합의에 따라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한쪽으로 쏠린 의견에 따라 작성되거나, 매수인 혹은 매도인 분리한 계약이 간혹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럴수록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매도인,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신뢰를 잃겠죠. 전문가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계약당사자인 (매수인, 매도인)도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 그거 어디서 봤어! 그게 맞잖아요~ 당신들(공인중개사) 확실한 정보 맞아요??" 이런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약에 불필요한 , 불합리한 계약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부동산 관련정보를 알았으면 해서 짧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고 읽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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