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5~6월에 진행 중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갖는 법적 의미 때문인데요,
이 날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그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가격 협의 외에도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6월 1일, 왜 중요한가요?
-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
-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과세
- 실제 납부 시기는:
- 재산세 → 7월과 9월
- 종부세 → 12월
즉, 6월 1일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 모든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계약 타이밍별 주의사항
📌 1. 5월에 계약 → 6월 1일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 세금 부담: 매수인이 부담
- 주의할 점: 등기 접수일이 6월 1일 이후가 되면 매도인이 세금 부담자가 됩니다
- 팁: 5월 말 계약 시, 빠른 등기 접수를 위해 잔금일과 등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 6월 1일 이후에 등기 이전 시
- 세금 부담: 매도인이 2025년 재산세·종부세 전액 부담
- 주의할 점: 이 경우 매도인은 세금 부담이 크므로, 매수인과 협의해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 예시
✅ 재산세 분담 특약 예시
본 부동산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인이 전액 납부하되,
그중 7월분(1 기분)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른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 종부세 관련 특약 예시 (다주택 거래 시)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자인 매도인이 전액 납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추후 부담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 소유권 이전일 명시 예시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완료되며,
등기 접수일 기준을 우선적용한다.
💰 세금 부담에 따른 실거래가 조정 사례
- 매도인이 6월 1일 기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매매가를 일부 인하하거나 세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부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전 세금 추정액을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리 – 지금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소유권이전일 | 6월 1일 전·후 여부 확인 (등기접수 기준) |
재산세 부담 | 과세기준일 소유자가 부담 |
종부세 부담 | 고가 부동산 또는 다주택자는 세금 큰 폭 발생 가능 |
계약서 특약 | 재산세, 종부세, 잔금일 관련 내용 명확히 기재 |
✏️ 마무리하며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계약의 부속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비용'이 됩니다.
특히 5월 말~6월 초 계약은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으니,
소유권 이전일·등기 접수일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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