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전세나 반전세로 집을 구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 싶죠.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놓치면 수천만 원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왜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체크리스트
1.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처리하며,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죠.
📌 전입신고가 완료돼야만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가 생깁니다.
2.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날짜 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1부
- 세대주의 신분증
- (공동명의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 방문처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또는 정부24(온라인 전입신고만 가능)
📌 방법 ①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접수
- 주소지 입력 + 세대 정보 기재
-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에 주소 반영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
(단, 확정일자는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음!)
📌 방법 ②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 계약서에 도장(확정일자)을 받아 옴
- 접수비: 보통 600원~1,000원 정도 (현금/카드 가능)
4.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미루기 |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음 |
온라인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생략 | 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가 불완전, 꼭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아야 함 |
계약서 복사본 제출 | 반드시 원본 계약서를 지참해야 확정일자 부여 가능 |
가족 대신 처리 (위임서 없이) | 세대주 본인이 직접 가거나,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
계약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 법적 보호가 안 됨, 반드시 주소 일치 확인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 먼저 받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둘 다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말고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법원 등기과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Q3. 계약 연장 시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내용이 바뀐 재계약이면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보증금 인상, 기간 연장 등)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 완료했나요?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도장 받았나요?
✅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나요?
✅ 추후 재계약 시에도 변경 내용이 있으면 다시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나중에 ‘내 돈을 지켜주는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약 후 꼭! 빠짐없이 챙겨서 안전한 내 집 생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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