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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이야기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매도인·매수인·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by 공부하는 언니👩‍🎓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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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한 조치로, 특히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별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바뀌나?

현재 전월세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는 곧 확정일자의 역할도 겸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전월세 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의 신고내용이 실시간으로 연계
  • 계약 종료 시에도 변경·해지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때문에 주로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놓친 경우 임대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먼저 알려준다면 혼선 없이 잘 이뤄질 수 있겠죠?)

 

 

✔️전월세 신고 대상 물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전, 월세 계약건

 

✔️미신고 과태료

6월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예정


👤 매도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

1. 세입자의 권리 상태 확인 의무

매매 계약 시 기존 임차인의 전월세 신고 내역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직결되므로, 권리관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매도 과정에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06.01 이후의 ) 묵시의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해지 신고 필수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해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

1. 계약 전 반드시 임대차 내역 확인

전월세 신고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보증금 및 계약기간, 확정일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

기존에는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어려웠으나,
2025년 6월 이후에는 신고된 전월세 내역이 연계되어 실거주 여부, 보증금 정보 등 확인이 쉬워집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1.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를 하러 방문 한다면 그 자리에서 원스탑으로 처리 가능하고, 전입신고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이제는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계약 변경·해지 시에도 신고 필수

갱신, 증액, 감액 등의 변경 계약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해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변동사항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온라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가능 합니다.


💬 마무리하며: 신고제는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 개편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모두 자신이 놓인 위치에서 어떤 신고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3명이 존재하겠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방법을 알려주고, 묵시 갱신 시 (임대료변경) 되었을 때 주로 임대인이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방법을 안내해 준다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와 임대가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여부가 거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또는 중개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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