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맨 마지막에 ‘특약사항’이라는 항목,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약 중에는 언뜻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세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계약 종료 시 청소비 5만 원 지불 특약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매달 관리비도 냈는데, 퇴거할 때 또 청소비를 내야 해?’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대로 짚고 가셔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종료 시 세입자는 퇴거 청소비 50,000원을 임대인에게 별도 지불한다.
계약 당시엔 부담 없어 보여서 그냥 넘기기 쉽지만,
이 특약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 1: 관리비와 이중 청구 소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는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공용 공간 청소비, 정화조 청소, 쓰레기 처리, 공동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입주자가 거주한 공간의 퇴거 청소”는 관리비 범위에 포함될까요?
→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별도 청소비 부과는 과도한 이중 부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퇴거 전 세입자가 청소를 한 상태로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청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문제 2: 원상복구 범위와도 충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의 의무는 ‘정상적인 사용 후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고의·과실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용 흔적은 세입자의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비 특약이 있으면 이 책임 범위가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까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 결과적으로 “청소비 = 집 상태를 다시 상품화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성격이 강한데,
이걸 세입자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 문제 3: 무조건 특약이면 다 유효할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특약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비, 페인트비 등의 일괄 부담 특약
- 퇴거 시 무조건 보증금 일정 금액 공제 특약
- 수리·유지 비용 전액 세입자 부담 특약
→ 이런 특약은 대법원 판례나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무효 또는 부당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 계약 전 특약 내용 확인 + 협의 요청
→ 특약에 청소비 조항이 있다면 “청소 상태에 따라 상호 협의 후 부담” 등으로 수정 요청하세요. - 계약 종료 전 자발적 청소 + 사진 기록
→ “청소를 했음에도 청소비를 공제하겠다”는 상황에 대비해 퇴거 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 문제가 생기면 분쟁조정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특약은 계약의 부속조항이지만,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퇴거 시 또는 보증금 반환 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5만 원쯤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원칙과 균형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특약 수정을 요청하는 게
정당하고 현명한 임차인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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