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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해요. 보증료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보증료율 기준표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1억 이하 | 아파트 | 70% 이하 | 연 0.097% |
80% 이하 | 연 0.117% | ||
80% 초과 | 연 0.137% | ||
기타주택 | 70% 이하 | 연 0.111% | |
80% 이하 | 연 0.142% | ||
80% 초과 | 연 0.172% | ||
1억 초과 ~ 2억 이하 | 아파트 | 70% 이하 | 연 0.102% |
80% 이하 | 연 0.124% | ||
80% 초과 | 연 0.146% | ||
기타주택 | 70% 이하 | 연 0.117% | |
80% 이하 | 연 0.151% | ||
80% 초과 | 연 0.184% | ||
2억 초과 ~ 5억 이하 | 아파트 | 70% 이하 | 연 0.107% |
80% 이하 | 연 0.131%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주택 | 70% 이하 | 연 0.124% | |
80% 이하 | 연 0.161% | ||
80% 초과 | 연 0.197% | ||
5억 초과 | 아파트 | 70% 이하 | 연 0.113% |
80% 이하 | 연 0.138% | ||
80% 초과 | 연 0.164% | ||
기타주택 | 70% 이하 | 연 0.132% | |
80% 이하 | 연 0.172% | ||
80% 초과 | 연 0.211% |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보증금액 구간에 따른 최고요율
🎁 보증료 할인 혜택
사회배려계층이라면 최대 60%까지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대표적인 할인 대상입니다. 자세한 확인은 사이트 방문 후 확인 가능 합니다.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할인종류 조건 할인율
👉할인 적용 공제대상은 보증대상(물건) 전세보증금 3억원이내 등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할인종류 | 조건 | 할인율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60%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 | 40% |
장애인가구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경우 | 40% |
고령자/독거고령자 |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 | 최대 60%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이내결혼예정자포함), (배우자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40%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경우 | 60%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
⚠️ 주의사항: 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 산출된 보증료에 10%가 추가돼요!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보증료 정산 기준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아래와 같이 보증료를 계산합니다.
보증료 정산기간 = 전세계약 시작일 ~ 정산사유 발생일
이렇게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주택유형·부채비율·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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