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한 따끈따끈한 초보입니다.
지난번에는 ‘경매가 뭐지?’ 정도만 간단히 정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매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이해한 걸 정리해보려고 해요.
📌 "경매는 다 같은 경매가 아니라고?"
사실 저도 그냥 ‘법원에서 파는 집’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바로 임의경매랑 강제경매!
이름만 들으면 딱딱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 임의경매란?
돈 빌릴 때, 집을 담보로 맡겼던 경우에 생기는 경매
예를 들어, A 씨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 은행은 법원에 “이 담보 잡은 집을 팔아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이게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 포인트
- 담보 설정이 먼저 되어 있었음
-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청구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보임
✅ 강제경매란?
담보 없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생기는 경매
예를 들어, B 씨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거예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강제로 집을 팔아달라고 요청해요.
이게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 포인트
- 담보 없이 돈을 빌렸을 때 생김
- 채권자(개인, 회사)가 판결문·집행권원 갖고 청구
-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강제경매’ 등 표시됨
🤔 둘의 차이, 이렇게 외워봤어요
담보 설정 | O (있음) | X (없음) |
신청자 | 주로 금융기관 | 개인 채권자 등 |
근거 | 담보권 (근저당 등) | 판결문, 집행문 등 |
등기부 표시 | 근저당권 | 가압류, 강제경매 |
💡 저처럼 헷갈릴 땐,
"미리 담보 잡았으면 임의, 그냥 밀린 돈 받아내는 건 강제"
요렇게 기억하면 조금 쉬워요.
🔍 어디서 더 공부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 개념은 아래 사이트들에서 확인했어요 👇
📘 대법원 경매정보 (공식 경매물건 검색 사이트)
👉 https://www.courtauction.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매기본상식
👉 https://www.klac.or.kr → 검색창에 '경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전문 검색 가능)
👉 https://www.law.go.kr
📦 오늘의 정리
- 경매는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뉜다
- 임의는 담보 설정 → 금융기관이 신청
- 강제는 담보 없이 돈 못 받았을 때 → 법적 판결로 집행
- 등기부등본을 통해 어떤 경매인지 파악 가능
다음 편에서는
📄 등기부등본에서 권리를 어떻게 읽는지
👀 실제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건지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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