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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신고 절차라고 생각하면 오산!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보증금 보호나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준비물은?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경우 필요)
- 공동 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가족 정보 (가족 함께 전입 시)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 24정부24 기준)
- 정부 24접속
- “전입신고” 검색 후 민원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새 주소지 정보 입력
- 임대차 정보 기입 (계약서 사진 첨부)
- 신청 완료 → 전입신고 확인서 출력 가능

🏢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 담당 창구에서 신청
- 필요시확정일자 도장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팁: 확정일자 받으면 임대보증금 보호에 필수!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개는 같이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A. 전입신고만 해도 어느 정도 보호되지만,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핵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Q. 전입신고는 꼭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마무리 꿀팁
전입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월세, 전세로 이사하신 분들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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