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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이 따라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까지…
막상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세금 종류를 정리하고,
언제·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한눈에 보기
세금명과세 시점부과 대상납부 주체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 구매자 | 본인 직접 |
재산세 | 매년 7·9월 | 부동산 보유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매년 6월 1일 기준 고가 보유자 |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 | 본인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도 시 | 부동산 양도차익 발생 시 | 본인 직접 |
임대소득세 | 임대수익 발생 시 |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 운용 수익 | 본인 직접 |
🏠 1. 취득세
📌 정의
부동산을 취득(매매, 증여, 상속 등)할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과세기준일 취득시)
💰 세율
- 주택: 1~3%
- 다주택자, 법인 구매 시 중과세 (최대 12%)
🗓️ 납부 시점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
🏠 2. 재산세
📌 정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과세기준일 6월1일)
건물·토지·주택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율
-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
- 토지 및 건물: 별도 세율 적용
🗓️ 납부 시점
-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분할 납부
(단독주택은 7월, 공동주택은 7·9월 분할)
💳 납부 방법
-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 이택스) 또는 은행, ARS
🏠 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정의
고가의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낸 뒤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 과세 기준
-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2억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6억 초과
🗓️ 납부 시점
- 매년 12월 1일~15일 납부
💳 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 또는 은행 납부
🏠 4. 양도소득세
📌 정의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시세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세율
- 기본: 6~45% (누진세율)
- 다주택자, 단기 보유 시 중과세 적용 가능
🗓️ 납부 시점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부 방법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 5. 임대소득세
📌 정의
월세 또는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
- 월세 수입 연 2,0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단일세율)
🗓️ 납부 시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신고 대행
📌 부동산 세금 납부 방법 요약
방법설명
홈택스 | 국세(양도소득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전자신고 및 납부 |
위택스 / 이택스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신고 및 납부 |
관할 구청 방문 | 오프라인 납부 가능 |
은행·인터넷뱅킹·ARS | 고지서 기반 간편 납부 가능 |
세무사 대행 | 복잡한 세금은 전문가에게 의뢰 가능 |
✏️ 마무리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종류도 많고, 납부 시점이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놓침
- 취득세 중과 대상 확인 누락
- 재산세와 종부세 혼동
- 임대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 부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가산세 부담도 줄이고, 환급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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