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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변경 내용: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국부동산뉴스 KEKEWO .한국부동산뉴스KEKEWO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변경 내용: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법령상 25% + 조례상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국부동산뉴스+1 한경밸류업센터+1 .한국부동산뉴스+1한경밸류업센터+1
3.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변경 내용: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국부동산뉴스+1 한경밸류업센터+1 .한국부동산뉴스+1한경밸류업센터+1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변경 내용: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경밸류업센터+1 오디너리 .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 변경 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었던 조치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5월 9일까지 적용. 무한열차 .무한열차
📌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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