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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이야기/공인중개사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중개 수수료 계산법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예시)

by 공부하는 언니👩‍🎓 2024. 6. 28.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실무에서도 자주 마주하는 케이스가

바로 매매 후 임대차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 거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6억 원 매매 거래 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수수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사례 조건 요약

  • 지역: 경기도
  • 매매가격: 6억 원
  • 임대차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80만 원
  • 중개사 역할: 매도인 ↔ 매수인 간 매매 / 매수인 ↔ 임차인 간 임대차 모두 중개
  • 계산 기준: 2024년 6월 현재, 법정 상한 요율 기준, VAT(부가가치세) 별도

✅ 2. 매매 중개보수 계산 (6억 원 기준, 0.4%)

📌 요율 기준

  • 6억 원은 2억 이상 ~ 9억 미만 구간
  • 이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 0.4% 이내
구분계산식VAT 포함 총액
  중개보수계산 부가세(10%) 총액
매도인 6억 × 0.004 = 2,400,000원 240,000원 2,640,000원
매수인 6억 × 0.004 = 2,400,000원 240,000원 2,640,000원

 


✅ 3.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 (보증금 5천만 + 월세 80만 원)

📌 환산금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00) = 5,000만 + 8,000만 = 1억 3천만 원

📌 요율 기준

  • 1억 ~ 3억 미만 → 0.3% 이내
구분계산식VAT 포함 총액
  중개보수계산 부가세(10%) 총액
임대인 (매수인) 1.3억 × 0.003 = 390,000원 39,000원 429,000원
임차인 1.3억 × 0.003 = 390,000원 39,000원 429,000원
 

✅ 4. 최종 중개보수 정리표

대상자중개유형수수료(VAT 포함)

 

  거래내용 중개보수 수수료VAT(10%) 총액
매도인 매매 2,400,000원 240,000원 2,640,000원
매수인 매매 + 임대인 2,400,000 + 390,000 = 2,790,000원 279,000원 3,069,000원
임차인 임대차 390,000원 39,000원 429,000원
 

💡 시험 포인트

매매와 임대차는 따로 계산 후 합산

환산가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00)

중개보수 요율 상한 외우기:
    → 매매 2억 - 9억: 0.4% / 9억 - 12억: 0.5% / 12억 -15억: 0.6% / 15억 이상 :0.7%

VAT(10%)는 별도이며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봄


📝 마무리

매매와 임대차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 따라 중개보수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사례처럼 구간별 요율과 부가세 적용법을 실수 없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저 금액을 1곳의 거래성사되었을 경우 이고, 주로 부동산 2~3곳에서 공동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저 금액을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 매도인 부동산, 매수인 부동산 등 다양한 거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시는 시험용으로만 계산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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