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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건설 현장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by 공부하는 언니👩‍🎓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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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내국인 기준 기초안전보건교육증 (4시간) 교육이수 하였다면 현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 아무나 막연하게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 기초안전보건교육증 만 있으면 근무 가능한 비자 종류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아무래도 신분확인이 확실 하니 절차가 간소 합니다. 다만 , F2의 경우 체류기간에도 유의하여야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 + 기초안전보건교육증 +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 비자 종류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취업 비자 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해당 체류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가능한데, 해당 사업체가 건설업 고용허가서를 발급 가능 한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F4(재외동포) 특정 자격증(기능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건설업에 취업 가능 합니다. 다만, 건설 단순 종사원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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