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회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복원
1.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
ⓐ 사용금지 ⓑ 인화성물질경고 ⓒ 고압전기경고
2.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4가지
ⓐ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보온장구
ⓓ 실내 작업장의 냉, 난방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굴착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 상 토사붕괴발생 예방에 의한 안전조치 사항 3가지
ⓐ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
ⓑ 경사명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
ⓒ 활동한 가능성이 있는 토석을 제거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가지
ⓐ 공사개요서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안전관리 조직표
6. 작업발판 괄호 문제
ⓐ 비계의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의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발판재료 간의 틈은 작업발판의 폭은 (3cm) 이하로 할 것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유지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것
7. 중대재해 발생 후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2가지 와 보고시점
ⓐ 보고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 보고시점 : 지체 없이 보고
8. 양중기 종류 4가지
ⓐ 크레인(호이스트포함) ⓑ 이동식 크레인 ⓒ 곤돌라 ⓓ 승강기 ⓔ리프트
9.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3가지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의한 작업방법
10. 토공사의 비탈명 보호방법(공법)의 종류 4가지
ⓐ 떼붙임공 ⓑ 파종공 ⓒ 블록(돌) 붙임공 ⓓ 뿜어 붙이기 공
1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무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 위험성 제거 3가지
ⓐ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12.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설명 하시오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
13.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 권과 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지반상태
14. 안전모의 종류 AB, AE, ABE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
ⓐ AB: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
ⓑ AE: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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