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비자종류1 건설 현장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건설업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내국인 기준 기초안전보건교육증 (4시간) 교육이수 하였다면 현장 근무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 아무나 막연하게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 기초안전보건교육증 만 있으면 근무 가능한 비자 종류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아무래도 신분확인이 확실 하니 절차가 간소 합니다. 다만 , F2의 경우 체류기간에도 유의하여야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 + 기초안전보건교육증 +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 비자 종류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취업 비자 이지만 법무부장.. 2024.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