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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이야기

등기부등본, 나도 읽을 수 있다!

by 공부하는 언니👩‍🎓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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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 공부 중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배워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볼 때가 됐는데… 그전에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 “등기부등본? 그건 뭐예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존재예요.
이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빚이 있는지, 소송 걸린 건 아닌지
모든 권리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서죠!


📂 등기부등본, 이렇게 생겼어요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항목이름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①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정보 주소, 구조, 면적 등
②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 변동 내역
③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담보(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 갑구 vs 을구 – 어디를 봐야 할까?

경매에서는 주로 ‘갑구’와 ‘을구’를 집중해서 봅니다!

갑구(소유권 관련)

  •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 소유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확인 가능
  • 가등기, 가압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을구(빚,돈 관련)

  • 여기서부터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
  • 이게 많으면 "아… 빚이 많구나…" 싶어요 😅
  • 경매 신청한 채권자도 여기 적혀 있어요!

📌 이런 권리는 꼭 체크!

항목의미영향
근저당권 담보 대출 걸린 상태 경매 원인 1순위, 매각 후 말소됨
전세권 세입자 권리 인수 위험 여부 확인 필요
가압류 소송 전 단계 압류 매각 후 소멸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세입자가 나 안 나가고 버티겠다는 의사 명도 지연 가능성 있음
 

🧠 실전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을 처음 볼 땐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있나?
→ 담보로 돈 빌린 흔적!

가압류나 압류가 많나?
→ 채무가 많을수록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이 있나?
→ 이건 명도(집 비우게 하기)에 영향을 줘요.

최초 설정일자 vs 말소기록
→ 오래된 근저당인데 말소가 안 됐다? 조심!


📘 어디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나요?

🧾 정부24 – 열람 & 발급
👉 https://www.gov.kr → ‘등기부등본’ 검색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700원에 열람 가능! (발급은 1,000원)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 https://www.iros.go.kr
이곳에서도 등기열람·발급 가능, 유료지만 즉시 확인 가능


💡 오늘의 한 줄 요약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이력서이자 건강검진표!

소유권, 빚, 세입자 관련 권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떤 물건이 ‘안전’한 지, ‘위험’한 지 판단할 수 있어요. 경매의 시작은 권리 분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첫 단추를 잘 꾀어야 한다는 거겠죠? 처음은 다 서툴고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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