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제1 [정보제공]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PLS/index.do농산물, 축산물 PLS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PLS 특별홈페이지 www.mafra.go.kr 농약 안전관리 제도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농업인 등 농산물 생산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사 작물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된 [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하고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잔류 농약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농식품부, 식약처 등이 협업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2024.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