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안전보건교육의 대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1.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 할인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사업의 종유, 사업장의 상시 근로사 수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에 포함할 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규정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4. 다른 법령의 적용
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 제3호에 11조 제3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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