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산업안전관리비(이하 "산안비")는 건설업체가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산 안비의 주요 목적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안전보건시설 구비, 안전장비 구입 등의 다양한 안전 대책이 시행됩니다.
산안비는산 안 비는 건설업체의 규모와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설업체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산안비는 건설업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며, 안전교육, 안전보건시설 구비, 안전장비 구입 등의 다양한 안전 대책에 사용됩니다.
산안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교육, 안전보건시설 구비, 안전장비 구입 등의 안전 대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대책은 건설업체의 산안비로부터 충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는 산안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에 있다.
2.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안전관리비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포함하여 말한다. 단,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감리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 공사감리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감리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감리원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1호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단, 다음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적용예시
1) 단가 공사의 경우 : 연초에 맺은 추정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ex) 케이블 TV 가입자 인입선 공량 단가 계약공사, 1번 국도 도로유지 ·보수 단가 계약 공사 등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 건설공사발주가가 다수의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ex)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 공사 금액 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고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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